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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美·獨 태양광 셀 기술 특허 침해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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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기술의 보호 위해 진코솔라, 롱지솔라, 알이씨그룹 등 제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화큐셀은 지난 4일(현지시각) 태양광 셀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자사 특허 기술의 보호를 위해 미국과 독일에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진코솔라(JinkoSolar), 롱지솔라(LONGi Solar), 알이씨그룹(REC Group) 등 3개사, 독일은 진코솔라, 알이씨그룹 등 2개사가 소송 대상이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한 기술은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해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다시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시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화큐셀 태양광 셀 모습 [사진=한화]
한화큐셀 태양광 셀 모습 [사진=한화]

한화큐셀은 소송 대상 특허 기술을 이용해 2012년 세계 최초로 퍼크(PERC, Passivated Emitter Rear Cell) 기술에 기반한 고효율 태양광 셀인 퀀텀(Q.ANTUM) 셀 양산에 성공했으며,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을 진화시켜 왔다.

한화큐셀은 자사 태양광 기술의 보호를 위해 소송 대상 특허를 포함한 관련 특허를 다수 신청 및 확보해왔으며,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2018년 말 기준 원전 10기 수준에 해당하는 10GW 이상의 퀀텀 셀 누적생산량을 달성했다.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특허를 침해하는 피고 회사들의 태양광 셀 및 모듈 제품에 대한 제소 국가 내 판매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불법적인 특허 침해행위로 인하여 과거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회사들로부터 배상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김희철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가지는 의미를 상기시키고, 이를 통해 태양광 업계에 건전한 연구 경쟁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태양광 산업과 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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