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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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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0년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부인 B씨(2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이어 "피고인 부부는 아이의 목욕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이가 생존한 50여 일 동안 불과 1㎝ 성장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오히려 태어날 때 보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10일 여수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숨졌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이의 신체 4곳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남아 있고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점 등을 확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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