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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불만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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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난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 일주일도 안돼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인 서민들을 고려하지 않은 앞뒤가 꽉 막힌 정책이라는 게 상당수 의견이다.

경유차 소유자들은 환경부담금은 부담금대로 내고 있는데, 이제 와서 운행을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왔지만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 A씨는 "돈이 있으면 진작 전기차, 수소차를 샀다. 아무리 정부 지원금, 보조금이 많다고 해도 거금을 들여 차를 바꾸는 것이 서민들에게 쉽지 않다"면서 "경유차를 계속 생산하면서 운행을 제한하는 것은 어폐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A씨는 "아예 디젤차 생산을 중단하고, 거둬간 국세로 차주들이 자발적으로 차량을 바꿀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해야지 지금 행태는 엉뚱한 곳에 분풀이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B씨는 "배출가스 5등급 통지서를 받고 나서 저감장치 부착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려고 안내장에 적힌 곳에 전화를 해도 하루종일 불통이고, 자동차 제작사에 전화하니 아예 모르고 있는 사안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곳도 함께 알려줘야지, 이런 막무가내식 정책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들이 더욱 우려하는 점은 전면 운행제한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실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만 운행이 제한되던 것이 6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시행범위와 지역이 넓어지고, 세금으로 압박을 한다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 노후 경유차 운행이 전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같은 정책을 실시하면 일부 시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노후 경유차에 생계형 차량이 많다는 점에서 꼼꼼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목소리를 듣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결정해야 마땅하다.

갈수록 심해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누구나 이 제도에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에 대해 소통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배출가스 담당 부서와 환경전문관 등 관련 공무원들과의 통화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는 경유차 차주들의 볼멘 소리가 대표적이다. 제도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하루하루 장사로 생계를 이어가는 서민들의 눈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을 통해 경유 차주들의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부탁한 바 있다. 환경 개선에 정진하는 환경부의 노고는 분명 칭찬받을 일이지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김서온 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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