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모텔에서 잔 뒤 '미투 협박'한 30대 여성 실형…"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 50만원 갈취"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버스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서 잔 뒤 '미투'를 빌미로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박성구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함께 술을 마신 두 사람은 모텔에 투숙해 하룻밤을 보냈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쓰면서 그의 여자친구 번호를 알아낸 뒤 자신의 폰에 저장했다. 심지어 A씨는 B씨의 사진까지 촬영해 저장했다.

이튿날 A씨는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A씨는 백화점에 가서 3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사달라고 했으나, B씨가 거절하자 "모텔까지 갔다 왔는데, 너 그러면 법대로 할 수도 있다"며 "여자친구에게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겠다. 요즘 '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백화점에서 A씨는 B씨로부터 시계값 30만원에 더해 20만원을 추가로 요구해 총 5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돈을 받은 뒤에는 "북문(폭력조직 북문파)에 아는 오빠들이 있다. 어제 유사성행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협박했고, 겁먹은 B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모텔에서 잔 뒤 '미투 협박'한 30대 여성 실형…"미투 무서운 거 아느냐 50만원 갈취"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