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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당해 췌장 절단"…피해 학생 어머니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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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주장 "공황장애로 발작하는데 가해학생은 근육자랑"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학교폭력으로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피해를 입은 18세 고등학생의 어머니 A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4만 7208명의 동의를 얻었다.

학교폭력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학교폭력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그는 "수 년간 격투기를 수련한 가해학생이 아들 얼굴에 침을 뱉고, 아들을 철망이 있는 벽에 밀어넣어 복부에 니킥을 찼다"며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아들을 영화관, 노래방 등으로 질질 끌고 다녀 다음날에야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B군은 장파열 및 췌장 절단으로 사망각서를 쓰고 5시간 동안 수술을 받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경찰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A씨는 "가해학생 아버지는 경기 북부 고위직 소방공무원, 큰아버지는 경찰 고위 간부였다. 이 때문인지 성의없는 수사가 반복됐고, 검사님과 판사님도 마찬가지였다"며 "가해학생은 겨우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을 선고받았다"고 울분을 표했다.

이어 "병원비가 5000만원 이상 들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1년간 아들 병간호에 매달렸다.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아들은 이제 악기를 들 힘조차 없다. 공황장애가 생겨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발작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가해학생과 그 부모는 SNS에 근육 자랑하는 사진을 올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고개를 꼿꼿하게 들고 '1500만원에 합의하실래요' 따위의 말을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학생은 불과 한 달 전에도 다른 학생의 코뼈를 부러뜨려 기소유예로 풀려났지만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고, 그 부모는 '맞은 것도 죄'라며 오히려 당당하다"며 "너무 억울해서 항소했지만 검찰은 저한테 연락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고, 항소가 기각됐다고 일방통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A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정당당한 결과를 보여줄 거라는 소망으로 버텼는데 지금 너무 비참하다"며 "법도 모르고 돈도 없는 저희는 이 억울함을 누구한테 토로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인가요"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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