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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파이어라서 죽였다"…母 살해한 조현병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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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계존속 살해는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 지적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여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5)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신고를 하려던 여동생 C씨(25)도 흉기로 7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어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년시절 조현병이 발병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피해망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상실이 아니고 심신미약이라는 판단 하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동생도 '오빠가 찾아올까 두렵다'는 등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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