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중 한 명인 여동생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55)를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신고를 하려던 여동생 C씨(25)도 흉기로 7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부터 조현병으로 5차례에 걸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도 조현병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어 어떻게 범행을 한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A씨는 변호인을 통해 "어머니와 여동생의 앞니가 튀어나왔다. 뱀파이어가 어머니와 여동생으로 변신해 나를 죽이려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년시절 조현병이 발병해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게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피해망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조현병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면 범죄를 저질렀을 리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가 어머니와 여동생임을 인지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상실이 아니고 심신미약이라는 판단 하에 재범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여동생도 '오빠가 찾아올까 두렵다'는 등 분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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