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 취한 30대 승객이 던진 동전을 맞은 후, 승객과 실랑이를 벌이다 70대 택시기사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택시기사의 며느리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렸고, 이 청원글은 7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A씨는 C씨에게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 혐의가 적용된 것이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B씨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이었다.
이어 A씨는 "급성심근경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발병요인이자 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극심한 스트레스"라며 "꼭 맞아야 멍이 드는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숨진 B씨가 "과거 운동관련 직업에 종사했고 꾸준히 체력을 길러오며 운동을 하셨던 분이다. 사고 한 달 전 받으신 건강검진 결과도 이상이 없었다"며 B씨의 사망 원인이 C씨의 폭언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연락을 주겠다던 가해자 가족으로부터 문자 한 통 받지 못했다"며 "언어 폭력과 폭행에 대해 강화된 처벌이 필요하고 음주가 동반된 범죄 경우 그 죄의 감경이 아닌 더욱 엄중한 가중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해 12월 8일 택시기사 B씨(70)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승객 C씨(30)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B씨와 실랑이를 벌인 C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말다툼을 한 뒤 동전을 던진 행위 외에는 특별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았다. 경찰은 C씨를 석방하고 폭행혐의로만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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