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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뺑소니' 손승원, 보석 요청 기각…구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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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음주 운전 사고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손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손승원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손승원은 앞서 지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그동안 법을 너무 쉽게 생각 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말했다.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 장애를 앓고 있고, 입대도 무산이 됐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고인이 자유롭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보석 신청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체포됐다. 손승원은 사고를 낸 후 학동 사거리까지 150m 가량 도주했지만,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며 그를 붙잡았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손승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 조사에서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추가로 밝혀졌다. 손승원은 지난해 9월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11월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상황. 그 이전에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었다.

이번에도 무면허 상태로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음주 사고를 낸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더 거세졌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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