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에 전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도 A씨는 '10살 연하랑 바람나 이혼한 남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해 "남편이 옆 가게 알바생과 바람을 폈다"며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전 남편이 결혼 생활 당시 불륜관계를 갖지 않아 A씨가 인터넷상에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혼(2016년 10월 10일) 후인 2016년 1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A씨의 남편은 이전부터 옆 가게 알바생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친밀하게 지내왔다"며 "이혼의 이유도 알바생 등과의 여자 문제가 주된 갈등의 원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글을 올린 것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의 증명이 부족함에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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