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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슈,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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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는 1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슈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도 도박 행위에 몰두, 갈수록 횟수도 잦아지고 금액도 늘어났다"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까지 도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슈는 2016년 8월∼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9천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함께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 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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