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S.E.S 출신 슈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어 "도박은 개인적 일탈이기는 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이라고 덧붙였다.
슈는 이날 선고 후 "호기심에 도박을 시작했다가 점점 변해가는 제 모습이 너무 끔찍하고 화가 나고 창피했다"며 "스스로 빠져나갈 수 없었는데 재판장이 내려주신 벌과 사회적 질타를 통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잊지 않고 잘 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슈는 "제가 주어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같다"며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슈는 2016년 8월에서 2018년 5월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상당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는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고 밝힌 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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