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갑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18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2명과 5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소변을 못 보게 한다"며 의사 C씨(64)의 얼굴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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