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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서 술값 내지 않고 종업원 협박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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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소변 못 보게 한다"는 이유로 의사 폭행하기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유흥주점에서 술갑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50대가 구속됐다.

18일 충북 음성경찰서는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사기 등)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행 2명과 51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그는 병원에서 "소변을 못 보게 한다"며 의사 C씨(64)의 얼굴을 때린 혐의(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도 받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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