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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세에 스러진 전공의 A씨 충격적인 근무시간…의사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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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1주일 168시간 중 118시간 일하기도"…인력 충원·보건당국 철저 감독 필요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1주일에 평균 110시간, 최대 118시간 근무. 주말 이틀 연속 당직하고도 월요일 정상 출근.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지난 14일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수련환경 개선 촉구 및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인천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2년 차였던 故 A씨의 근무 시간이다. 전공의 A씨는 향년 33세의 나이로 지난 1일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날 대전협은 지난달 7일 부터 약 4주 간 故 A씨가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했다며 "A씨는 주당 110.25시간을 근무했고, 최대 118시간을 근무하고 있었다. 주말 연속 당직 근무를 한 후 월요일 정상출근을 해 59시간 연속근무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A씨는 '전공의법'에 명시된 근무시간 두 가지를 모두 초과해 근무했다"고 전했다. 전공의법에는 주당 80시간(수련시간 미포함시)이내로 근무해야 하고 연속근무는 최대 36시간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정 기자]
14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서울역 KTX 대회의실에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은정 기자]

그는 "평균 43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전공의는 28.3%에 달했고, 최대 연속 근무 시간은 96시간으로 조사됐다. 96시간은 4일 내내 당직을 서야만 나오는 시간이다"라고 열악한 현실을 전했다. 주당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10명 중 7명 이상이 1주일에 평균 99시간을 일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대전협 회장은 "전국에 있는 모든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수련활동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인력 보충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법의 80시간 제한, 36시간 연속근무는 과중한 노동임에 틀림없지만, 환자를 위해 매순간 노력하는 전공의들이 이마저의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묵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보건당국의 진실성 있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매해 서면 혹은 현지조사로 전공의법 시행을 감독하고 있지만 대전협은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 대전협 회장은 "수련환경평가를 통해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은 거의 없고, 수련병원 자격을 박탈당한 병원 또한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 기자회견 중 모두 일어나 故 A씨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 사망한 전공의의 유가족, 이승우 대전협 회장, 여한솔 대전협 부회장) [최은정 기자]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 사망 관련 기자회견 중 모두 일어나 故 A씨를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사진 왼쪽부터 안치현 대한전공의협의회 고문, 사망한 전공의의 유가족, 이승우 대전협 회장, 여한솔 대전협 부회장) [최은정 기자]

항목별 규칙 미준수 비율을 보면 주 1회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기관이 2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주당 최대 수련시간(주80시간) 위반이 16.3%, 최대연속 수련시간(36시간) 위반이 13.9%로 뒤를 이었다. 해당 병원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지며 불이행시 수련기관 지정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최은정 기자 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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