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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등 불법 사이트 차단 반대 靑 국민청원 16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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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 차단은 검열과 통제로 귀결될 수 있어"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정부가 불법 음란물 유통 창구로 알려진 성인 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6만명이 훌쩍 넘는 동의를 얻었다. 이 청원글이 청와대의 답변을 듣기 위한 최소 숫자인 20만명을 넘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14일 오전 10시 기준 16만 6869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https 차단 정책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그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며 "지금은 단순히 유해 사이트 등을 차단하고 있지만,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검열을 피하기 위한 우회 방법이 계속 생겨나갈 것이다. 현재 https 차단도 VPN 프로그램이나 ESNI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회할 수 있다"며 SNI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1일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삼성SDS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들은 방통위 요청에 따라 SNI 필드차단 방식으로 불법사이트 차단에 나섰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SNI 기술이 URL·DNS 차단방식과 달리 패킷을 열어 서버전체를 전면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차단할 경우 인터넷 회선을 통해 오가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로채는 패킷 감청 형태가 될 수 있어 자칫 검열 및 통제 형태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게 https 차단 반대론의 요지다. 앞서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는 패킷 감청의 근거가 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SNI기술의 경우 암호화된 패킷을 들여다보는 감청과 다르며 암호화되기 전 신호를 감지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불법사이트 접속 인원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안내 페이지가 아니라 블랙아웃 상태로 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국정 주요 현안과 관련해 30일 기간 중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 수석이나 각 부처 장관이 청원 마감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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