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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내연녀 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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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인터넷에 유포된 내연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홧김에 살해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당시 A씨는 인터넷에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때문에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한 달 전 우연히 온라인에서 B씨가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을 목격한 이후부터 B씨와 자주 다퉈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무참히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를 입혔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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