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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군 A대위, 40대·50대 남성 부사관에 폭언 등 갑질·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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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 "폭행 부분은 주장 엇갈려…추가 조사 필요한 상태"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장교가 함께 근무하는 남성 부사관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기도의 육군 동원부대에서 근무하는 여군 A 대위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B 중사에게 욕설을 하고 정강이를 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뉴시스]

심지어 A 대위는 개인적인 식사 자리에 불러 술을 마시지 못하는 B 중사에게 술을 강제로 권하기도 했다.

B 중사가 이를 거부하자 맥주캔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는 이제 막 대위로 진급한 20대 여군 장교이며, B 대위는 민간기업에 근무하다 부사관으로 재입대 한 40대로 알려졌다.

B 중사는 지난 달 18일 부대 지휘관과의 상담을 통해 A 대위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해당 지휘관은 A 대위에 대한 인사조치를 하지 않아 사건을 무마하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또 A 대위는 50대인 C 원사에게 반말하고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위계질서상 A 대위가 부사관들에게 하대할 수는 있지만 갑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에서 여군을 상대로 가혹 행위 등의 신고만 있어도 가해자를 곧바로 격리한 뒤 보직 해임 등의 강경한 인사 조치를 했던 것에 비하면 역차별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1월에 지휘관과 면담한 후 B 중사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다시 법무장교를 보내 상담을 진행했는데 설 연휴와 휴가 이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B 중사가 휴가에서 복귀한 11일 부대 법무실을 방문해 A 대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현재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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