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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넥슨 김정주, 1.5조 조세포탈 혐의 檢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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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사실 무근"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넥슨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를 조세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넥슨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정주 NXC 대표와 NXC 등 법인을 포함한 총 14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김정주 NXC 대표 등의 조세포탈액은 1조5천66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며 "지난 2016년에도 고발한 바 있으나 그 때는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위주로 고발했다면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와 NXC 등 법인을 포함한 총 14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건물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 지주사인 NXC의 김정주 대표와 NXC 등 법인을 포함한 총 14인을 특가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센터 측의 이번 고발 내용은 크게 ▲NXC의 조세포탈 ▲NXC 자사주 소각과 김정주 대표의 소득세 포탈 ▲네오플의 조세포탈 및 불공정거래 ▲NXC의 분식회계 및 공정거래법 위반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인수 불법 운용 사기 등으로 나뉜다.

센터 측은 "김 대표는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이용하기 위해 NXC의 판교사옥 입주 대신 제주도로 회사를 이전하면서 본사 근무 인원을 속여 신고서를 작성, 법인세를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NXC 본사 제주 이전으로 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던 2009년부터 2015년 사이 유럽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약 1억주를 현물로 출자하는 위장 거래로 거액의 양도 차익을 고의로 발생시켰다"며 "이를 통해 법인세 2천973억원을 탈세하고, 소유지분 영향 없이 자금을 국외로 유출했다"고 덧붙였다.

센터 측은 또 "NXC는 조세 감면 기간 넥슨재팬 주식을 매각, 차익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며 "종속회사인 엠플레이를 통해 불법 소유한 자사주를 소각 처리해 NXC를 장악하고, 소각 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NXC대주주인 김 대표의 배당의제 종합소득세 등도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넥슨코리아의 자회사 네오플을 제주로 이전하기 전 '던전앤파이터'의 해외 영업권을 양도해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법인세 약 2천400억원을 탈세했다"며 "NXC는 감사보고서 조작으로 인해 외감법과 공정거래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가상화폐 열풍이 김정주 대표의 코빗 인수로 인해 시작됐다"며 NXC의 가상화폐거래소 운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다만 이 같은 고소가 향후 넥슨 매각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별개 문제"라며 "다만 국가는 세금을 확보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넥슨 측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이미 과거 같은 주장이 제기,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이라며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김나리 기자 lor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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