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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보험 정보를 한 곳에"…전용 온라인 상담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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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아이뉴스24 장성윤 기자] 금융감독원이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가입자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12일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협력해 장애인을 위한 회사별 전용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시청각 장애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불편해소를 위해 음성 상담을 위한 직통전화(단축번호)와 문자 상담을 위한 이메일,팩스, 채팅상담창구 등을 회사별로 운영한다.

장애인 또는 보호자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별 전용 상담 전화, 이메일, 채팅상담창구 등을 목록으로 제공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장애인을 위한 보험 정보를 안내자료로 제작해 장애인 복지관 등에 배포한다.

자료에는 보험 가입 시 장애인 차별 금지사항,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및 판매회사,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겼다.

보험 청약 시 보험회사는 가입자에게 장애 여부를 묻지 않으며 가입 심사에도 장애 여부를 반영할 수 없다. 작년 10월부터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 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 사건 고지를 폐지해 전면 시행 중이다.

보험 계약 관련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경우 인권위에 권리구제를 신청하거나 금감원에 민원으로 제보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보험 주요내용 [금융감독원]

장애인 전용보험 종류 안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및 공익 목적으로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개발된 곰두리보장보험 등 장애인 전용보험의 가입대상, 주요 보장내용 및 판매회사 등을 안내한다.

암으로 인한 사망을 주로 보장하는 곰두리보장보험은 일반상품보다 보험료가 최대 30%까지 저렴한 장점이 있으며 장애인전용연금보험은 일반연금보다 생존 기간 중 연금액을 더 지급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제도에 대해서는 전환방법 및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대상은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인 보장성보험에 한하며 전환방법은 가입 중인 각 보험회사로 연락해 전환을 신청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등 세법상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면 가능하다.

각 보험사들은 지난달부터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을 신청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보험안내 자료를 전국 장애인복지관 237개소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 등에도 관련 자료를 올해 1분기 안에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윤 기자 stary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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