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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 20~30% 할인"…시외버스도 정기권·정액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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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초 시외버스 사업자와 협의…상반기 중 시행 될 듯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지갑 사정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통근족들의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권 및 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3월 4일까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권’ 및 ‘정액권’ 제공을 여객운송사업의 서비스 형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요금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 및 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의 기간을 선택하여 기간 내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의미한다.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특성상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과 정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며, 기존 정액요금 대비 20~3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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