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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②규제 강화하는 美·中…"금융당국 규제 아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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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2P 법적 체계 미비"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내 P2P 금융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해외 P2P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현재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P2P 금융 영업은 모두 금융법 적용을 받으며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하에 관리되고 있다.

11일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전세계 P2P 대출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2천322억 달러로 2013년 대비 24배가량 확대됐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2천억 달러 규모로 전체 P2P 대출 시장의 87%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미국이 234억 달러로 10%, 영국이 47억 달러로 2%의 비중을 보였다.

이들 P2P 대출 종류로는 개인 대출(컨슈머렌딩)이 69.1%로 가장 많았고 기업 대출(비즈니스 렌딩)은 26.6%를 차지했다. 부동산 대출은 4.3%로 비중이 가장 적었다.

국내 P2P 금융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해외 P2P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DB]
국내 P2P 금융 법제화가 속도를 내면서 해외 P2P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사진=아이뉴스DB]

◆ 美 증권법 적용·英 금융청 인가 받아야 영업

최근 P2P 금융은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P2P 대출은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 완화된 규제 하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성장했다. 중국 은행감독위원회는 지난 2016년 관련 부처와 함께 P2P 대출 중개기관의 영업관리에 대한 조치 사항을 발표하고 규제 감독을 강화한 바 있다.

개인과 법인의 차입 한도를 두고 상품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이 포괄된 금액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게 대표적이다. 중국은 또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및 보증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P2P 업체들의 경우 보통 6~7%의 손실을 목표로 평균 10%를 상회하는 이자로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P2P 대출과 관련해 증권법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은 최소자기자본 규제를 명시적으로 정해놓지 않은 상태다. 투자자 모집 시에는 증권법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와 이자율 등을 공시한다. 적격투자자 조건에 따라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 한도도 두고 있다.

영국의 경우 P2P 업체 대출 부실률은 사업대출의 경우 3~4%, 개인의 경우 2~3%를 기록하고 있다. 기대 손실률은 약 0.1~3.6%, 투자자들의 기대수익률은 4.0~10.8% 수준이다.

영국 P2P 업체는 영국 금융청(FCA)의 인가 하에 영업을 하고 있다. 자본금은 5만 파운드를 최소한도로 대출 잔액에 따라 계단형으로 증액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차입자 보호는 소비자신용법에 근거개인 대출의 경우 최근 시행된 상환 부담능력평가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 韓 P2P 법적 체계 미비…"규율 체계 마련 시급"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금융당국이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 금융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법률적 체계를 구성하고 규제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부각되며 규제가 보다 강화되고 구체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P2P 금융의 법적 체계가 미비하다는 측면에선 이에 대한 법적 규율체계를 마련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을 이끌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P2P 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이날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법안 통과 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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