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종합] '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충전소·유전체분석 서비스 허용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부, 이달말 2차 심의회 열고 추가 안건 의결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도심 내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버스·오토바이에 발광다이오드(LED) 패널을 설치해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가 전격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기업들이 신청한 이 같은 내용의 첫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는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실제로 적용하는 기념비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규제 때문에 출시하지 못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일단 허용하고 관련 규제를 사후에 개선하기 때문에 시장 출시를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심의회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마크로젠이 요청한 DTC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이지인터스트리가 요구한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차지인이 신청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했다.

◆국회·탄천 물재생센터·양재 수소충전소 특례지역 선정

심의회는 국회, 탄천 물재생센터, 양재 수소충전소 등 3개 부지에 실증특례를 허용하고 현대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상업지역인 국회와 준주거지역인 현대 계동사옥,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중랑 물재생센터는 국토계획법 및 서울시 조례에 따라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회 부지는 국유지 임대를 통해 탄천 물재생센터와 양재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 지정 및 서울시 소유 토지 이용제한에 예외를 받아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현대 계동사옥은 문화재 보호 등을 위한 소관 행정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차 보급에 적극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도, 도심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프랑스 파리는 세계적 관광지인 에펠탑 인근의 알마광장에 위치해 있으며 일본에서는 도쿄의 랜드마크인 도쿄타워와 인접한 곳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맞춤형 유전자 분석 및 버스외부 조명광고 특례

㈜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해당 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과 관련한 46개 유전자검사로 제한돼 있다. 검사항목 확대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암 유발 유전자 식별 등 다양한 건강증진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생명윤리법은 의료기관 의뢰를 통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검사 항목은 제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병원이 아닌 비의료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항목은 12가지로 제한하고 있어, 유전자 검사기관은 고객들에게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현행 허용된 검사항목은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당, 색소침착 등이었지만, 만성질환과 폐암, 위암, 노인성 질환 등 13개 항목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이 추가로 허용됐다. 보건복지부와 논의 끝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질병예방 및 의료기술 수준 향상 등을 위해 부여됐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심의회는 이날 버스외부 조명광고와 패널 설치로 인한 중량증가에 특례를 부여하여 디지털 버스광고를 허가했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조명밝기 및 중량증가 상한조건을 전제로 추진한다.

조명광고 설치된 버스 모습 [사진=산업부]
조명광고 설치된 버스 모습 [사진=산업부]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늘어난다

앞으로 앱기반의 전기차 충전 콘센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심의회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문기업인 ㈜차지인이 신청한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를 받아들였다. 현재는 플러그 형태의 전기차 충전기를 갖춰야만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하지만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를 신청했고 결국 받아들여졌다. 임시허가 기간동안 정부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 사업자 등록기준에 전기차충전용 과금형콘센트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의 경우 고가(약 400만원)의 설치 비용이 소요됐지만, 이번 조치로 저비용 콘센트(약 30만원 수준)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 환경 등에 위해가 없도록 점검·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산업융합촉진법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특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2월말 제2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종합] '규제 샌드박스 1호' 도심 수소충전소·유전체분석 서비스 허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