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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설물 먹으니 환불해달라"…거절하자 반려견 내던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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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로 소송 진행할 것" VS "내가 죽인 것 아냐"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한 여성이 강원도 강릉의 한 애견분양 가게에서 분양받은 반려견이 식분증(배설물을 먹는 증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자 반려견을 집어 던지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해당 애견분양 가게 주인 오모씨의 아들 B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대 여성 A씨가 강아지가 던지는 영상을 공개했다.

반려견 학대  [유튜브 영상 캡처.]
반려견 학대 [유튜브 영상 캡처.]

애견샵에서 촬영된 CCTV에 따르면, A씨는 반려견 이동가방에서 말티즈를 꺼내 B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 말티즈는 생후 3개월 된 강아지였다. 강아지는 B씨의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다. 이후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갔지만 강아지는 10일 자정쯤 구토 증세를 보인 뒤 새벽 2시경에 목숨을 잃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11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추후 반려동물협회 차원에서 강아지를 던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 예정"이라며 "현재 냉동 보관돼 있는 강아지 사체를 촬영해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아지 사망 당일 B씨는 A씨에게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A씨는 "강아지를 당신이 직접 죽여놓고, 왜 저에게 책임을 묻습니까? 저도 걸 수 있는 건 다 걸 겁니다"라며 자신이 강아지를 죽인 게 아니라고 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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