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민병두 "대부업으로 분류된 P2P…독립적 영역으로 발전돼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서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마련돼야"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대부업으로 묶인 P2P 금융이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 금융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업종임에도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투자자 등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업종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안으로 국회(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신용정보법도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현재 대부업으로 묶인 P2P 금융이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수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현재 대부업으로 묶인 P2P 금융이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수연 기자]

그러면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돼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더불어 업계가 원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이 세계적인 금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공시 발효된 바 있다. 민 의원이 이날 신용정보법 통과를 강조한 배경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민병두 "대부업으로 분류된 P2P…독립적 영역으로 발전돼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