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동물보호활동에 쓰겠다며 후원금을 받아온 동물보호단체 대표가 약 1억원의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권기환)은 동물보호단체 대표 서모씨(37)를 사기 등 혐의로 지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또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이내에 1천만원을 초과한 기부금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가 실제로 동물보호활동에 쓴 금액은 전체 후원금의 10% 이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서씨가 개인 계좌로 후원금을 이체한 내역을 숨기기 위해 통장에 입금된 후원금액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1천여명으로부터 받은 9천800여만원 중 7천800만원가량을 개인 계좌로 빼내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쓰고, 나머지 2천만원은 보증금이나 월세, 자동차 할부금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서씨가 설립한 단체는 동물구조 및 보호를 명목으로 SNS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지만 정작 비용이 드는 동물 구호보다는 개 농장 등을 찾아가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식의 활동을 주로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 상 활동 내역·사진 등은) 다른 데서 활동한 것을 가져온 걸로 보인다"면서 "실제로 직접 구조한 건 확인된 바 없고, 간접적인 보호활동을 벌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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