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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P2P 금융 법제화, 시급히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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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개최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의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P2P금융이 초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연하게 대응해 왔지만 이제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등 성장기에 진입해 행정지도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 2016년 말 6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8천억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P2P금융의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수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P2P금융의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한수연 기자]

최 위원장은 "P2P금융은 핀테크 혁신의 주요분야로 새로운 금융방식을 통해 중금리 대출 등 새로운 대출시장을 개척하며 빠르게 성장했다"며 ""P2P금융의 특수성과 혁신성을 감안해 P2P금융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현재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 위원장은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충실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 P2P금융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시장 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 스스로의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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