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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20대, 단속 피해 도주하다 바다에 추락…동승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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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9일 오전 2시30분께 2명이 탄 승용차가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내항 앞바다에 추락했다.

바다에 추락한 2명은 출동한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지만, 함께 타고 있던 A(24)씨는 숨졌고 운전자 B(25)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B씨는 경찰이 포항시 북구 용흥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자 이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도주했고, 경찰이 추격을 시작하자 빠른 속도로 3.2km를 달아나다 동빈내항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그대로 바다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주측정 결과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71%로, 만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B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빈내항 방향으로 도주하다 바다에 추락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위험운전 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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