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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먼길로 돌아와"…택시기사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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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수차례 동종 범죄"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온 것 아니냐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택시기사 B씨(54)가 요금을 요구하자 가게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길을 멀리 돌아 택시를 운행했다고 생각한 A씨는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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