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일부러 길을 멀리 돌아온 것 아니냐며 택시기사를 흉기로 위협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8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5시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까지 택시를 타고 간 뒤 택시기사 B씨(54)가 요금을 요구하자 가게에서 흉기와 둔기를 들고나와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B씨가 길을 멀리 돌아 택시를 운행했다고 생각한 A씨는 홧김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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