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밖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아동을 유괴하려다 말리는 가족과 행인의 신체 일부를 입으로 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당시 A군 친구의 어머니 B씨와 공원을 지나가던 C씨가 "아이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고 가라"며 신씨를 만류했다.
신씨는 행인 C의 손목을 물었고, 이어 A군의 할아버지에게도 손목을 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장소가 개방적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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