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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짜리 지폐로 아동 유괴하려 한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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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범행 사회적으로 극히 위험해 실형 불가피"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밖에서 친구와 놀고 있던 아동을 유괴하려다 말리는 가족과 행인의 신체 일부를 입으로 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제주지법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미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당시 A군 친구의 어머니 B씨와 공원을 지나가던 C씨가 "아이 아빠 아닌 것 같은데 아이를 두고 가라"며 신씨를 만류했다.

신씨는 행인 C의 손목을 물었고, 이어 A군의 할아버지에게도 손목을 무는 등 폭행을 가했다.

재판부는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안겨줄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며 "사회적으로도 극히 위험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 장소가 개방적이어서 실제로 약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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