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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안, 2~3월 내 국회제출"…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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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11일 공청회 통해 종합안 마련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고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뒤 올 2~3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해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연구원은 오는 11일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를 열고, P2P 금융의 법체제를 정비하는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지난해 9월 기준 P2P 금융 규모가 4조2천억원에 달하고 업체 수도 200개 이상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법제화를 통해 건전한 육성을 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 등을 통해 법제화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이번 공청회는 법제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법안의 큰틀은 마련된 상태며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들을 반영해 종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이나 대부업법 등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P2P금융산업을 새로운 금융업으로 규율하기 위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와 관련된 3개 의원 입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이를 아우르는 종합안을 마련해 2~3월께 국회가 열리면 바로 소위에 제출하고 최대한 빠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 기관 투자·자기자본 선대출 허용 필요

업계에서는 법제화를 통해 개인 뿐만 아니라 기관투자자들도 폭넓게 P2P 금융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 선대출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다.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P2P금융 중 신용대출 업권이 만들어 내고 있는 중금리대출 효과를 증대시키고 포용적 금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모펀드 및 금융회사의 대체투자가 허용되고, P2P금융기업의 자기자본 투자가 일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등 해외에서 기관의 투자가 시작된 이후 P2P금융시장이 급성장했듯이 국내에서도 사모펀드 및 금융회사의 P2P금융 투자가 허용된다는 의견이다.

한국P2P협회장인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기관들이 투자 전에 한번 더 안정성 및 수익률에 대한 검증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투자와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관의 P2P금융 투자수요는 충분한데 정부가 문을 열어주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금융사들과의 대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P2P 금융업체의 자기자본 선대출을 허용해, 대출 신청 시 바로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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