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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선고 불만' 법정에서 욕설·폭행한 모정, 재판부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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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징역10월·집행유예2년

[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아들의 재판과 관련해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던 5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들 앞에서 이같은 모습을 보인 것이 아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27일 자신의 아들 항소심 선고를 지켜보던 중 항소가 기각되자 분노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법정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법정 모욕 혐의와 함께 법정 경위가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하고, 법정 출입문을 구멍이 뚫리도록 부순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A 씨의 범행동기 및 경위, 수법, 침해법익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선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지 않은 이상 동일한 상황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재범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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