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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업계, 투자자 안전장치 확보에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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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 법제화 앞서 자체 노력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금융당국의 P2P 대출 법제화에 앞서 P2P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투자 안전장치를 도입하며 신뢰 회복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P2P 금융 법제화에 나설 예정이지만 논의 및 법안 진행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적인 법 도입은 내년은 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그래픽=아이뉴스24]
[그래픽=아이뉴스24]

◆ 펀다 '세이프플랜'으로 부실충당금 마련

부실 충당금을 운영을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을 보호하고 있는 업체는 자영업자 신용대출 1위 P2P 금융기업 펀다의 부실 충당금 제도 '세이프플랜'이 대표적이다.

펀다가 기초출연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투자자에게 수취하는 플랫폼 수수료 전액을 업체의 수익이 아닌 세이프플랜에 적립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세이프플랜 보호를 일부 상품이 아닌 모든 신용대출 상품으로 투자자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세이프플랜 상품에 투자한 고객 모두가 연 7%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세간에 P2P투자가 위험하다는 오해가 있지만 건실한 업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안전한 투자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펀다는 상점에서 발생하는 카드 매출을 상환재원으로 확보하는 구조를 만들어 안전성을 꾀했다는 설명이다. 카드사가 펀다에서 대출 받은 상점에서 발생한 카드매출을 상점이 아닌 펀다로 먼저 송금하고, 펀다는 상점의 월 상환금액의 일부를 상환금으로 적립한 후 남은 잔액을 상점에 다시 송금하는 구조다.

◆ 투자자금 분산으로 리스크 헤지

투자금 분산을 통한 리스크 헤지에 나서는 업체들도 있다. 투자 목적에 맞춰 투자기간, 수익률 등을 설정하면 해당 조건의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가 되는 방식으로 일부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분산투자로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

펀다, 테라펀딩, 렌딧, 에잇퍼센트 등이 자동 분산투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렌딧, 모우다 등은 올 상반기 중 투자자들이 원리금 수취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원리금 수취권 마켓을 오픈할 예정이다.

거래 마켓을 통해 투자자들이 채권을 사고 팜으로써 투자 편의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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