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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조,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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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 이후 조합원과 쟁의방식 논의"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압도적인 찬성속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31일 네이버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본사·컴파트너스·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NBP)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지난 28일부터 진행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투표율은 네이버 법인 97.98%(찬성 96.06%), NBP 97.96%(찬성 83.33%), 컴파트너스 100%(찬성 90.57%)를 기록했다.

네이버 노조 관계자는 "설 이후에 조합원들과 쟁의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쟁의행위엔 파업·태업 등이 있다.

네이버 사옥  [네이버]
네이버 사옥 [네이버]

앞서 네이버 노조와 사측은 10일·16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렬됐다. 노조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어 파업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중노위는 안식휴가 15일, 남성 출산휴가 유급 10일, 전직원 대상 인센티브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 등을 조정안으로 내놨고 노조는 이를 수용했다.

반면 사측은 협정근로자의 범위가 조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거부했다. 협정근로자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단체협약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조정절차가 결렬되면서 네이버 노조는 지난 28일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조합원 대상으로 진행했고,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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