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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문화·생업 근간' 전통어로방식, 국가무형문화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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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환경 이해·물고기 습성·어민 경험적 지식 등 반영…지정가치 높아

[아이뉴스24 박은희 기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주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을 고려해 어구를 설치‧활용하는 '전통어로방식'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인 전통어로방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전통어로방식은 고대로부터 어구를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식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주로 어민들에 의해 구전으로 전승되고 있으며 어촌 지역 생업의 근간으로 어업 문화와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조선 후기에는 자연조건에 대응하는 기술 발달과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 수요의 증가로 남해안의 방렴·장살 등 발달된 형태로 변형된 어구들이 등장한다.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어로방식이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현재는 설치와 철거가 쉬운 그물살을 이용한 방식이 전통을 이어가는 추세다.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잡이 하는 모습. [문화재청]
경남 남해군 지족해협에서 죽방렴으로 멸치잡이 하는 모습. [문화재청]

또 어촌문화·어민들의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량 등의 전통방식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전통어로방식이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예고 기간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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