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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등 신고자에 포상금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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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여 신고자 대상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들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29일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3명에 총 6천2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고자는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기여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들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진=아이뉴스DB]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들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사진=아이뉴스DB]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와 관련해 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으면서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한다. 다만 주가변동,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한 금감원 포상금은 총 28건, 4억3천352만원으로 시세조종 13건(1억9천917만원), 부정거래 8건(1억6천455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5건(5천790만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 지능형 불공정거래가 지속됨에 따라 신속한 시장 감시 및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부자 제보 등 신고 활성화를 유도할 것이란 방침이다.

김충우 금감원 조사기획국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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