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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TV CPS '협상변수'…8VSB 가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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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가입자 40%가 면제 대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상파와 케이블TV(SO)의 가입자당재송신료(CPS)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SO의 8VSB 가입자를 CPS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변화가 예상된다. 케이블TV 가입자 중 절반 가까이가 8VSB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인용, 8VSB 가입자가 CPS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부산고등법원은 지난해  지역민영방송사인 울산방송(UBC)과 SBS가 케이블TV방송사 JCN울산중앙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재송신 손해배상 청구 소송' 건에서 재송신료 산정대상에 8VSB 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한 것.

법원은 8VSB 가입자들이 정부 복지 정책의 수혜자인 점, 아날로그와 같은 수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점, 양방향·VOD 서비스이용이 불가한 점, 계약 당시 아날로그 가입자에 속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디지털HD 가입자에 한정된 재전송료 산정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사진=KCTA]
[사진=KCTA]

그간 유사 지상파 재송신계약에서 아날로그 방송과 SD가입자는 재송신료 산정대상에서 면제돼 왔지만 8VSB 가입자는 아날로그 방송이 아닌 디지털HD 가입자로 보고 재전송료를 받아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8VSB 가입자는 아날로그 가입자이기는 하지만 디지털HD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

이번 확정 판결로 앞으로 CPS는 디지털HD 가입자에 한해 산정되게 돼 케이블TV 업계로서는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블TV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불분명했던 CPS 협상 관련 8VSB 가입자는 재전송료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성립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며, "8VSB가 복지정책의 수혜라는 판결에 따라 법원이 케이블TV의 공익성에 손 들어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케이블TV 전체 가입자 중 약 40%가 8VSB의 수혜를 받고 있다. 즉, 올해 CPS 협상에서도 40%의 가입자를 제외한 재송신료가 책정될 수 있는 공산이 크다.

한편, 유료방송전체 가입자의 19%가 8VSB 혜택을 받고 있다. 현재 지상파와 IPTV, 케이블TV 등은 개별적으로 CPS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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