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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방송법 논의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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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임시국회 처리 합의했지만 이견에 일정도 불투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내달 임시국회가 열리지만, 야당의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공영방송 등 방송 관련 법안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정이 마련되더라도 여야간 견해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달 임시국회에서 방송관계법 개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2월 국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임위 일정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앞서 과방위 여야는 2월 임시국회까지 방송법 개정 합의안 마련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간 방송관계법 논의는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발의했던 법안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이사진 선임, 사장 추천, 편성위원회 설치 등을 다루고 있다.

이에 대해 과방위는 지난 22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지만, 각자 의견 수렴에 그쳤다. 또 이사진과 사장 선임에 국회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추가로 개진되기도 했다.

이에 한 야당 관계자는 "방송관계법 논의는 시한을 정한 만큼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할 단계는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또 여야가 2월 국회 일정에 합의한다 해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통합방송법 논의 역시 이뤄질지는 미지수. 여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기존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통합방송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은 9월 정기국회를 염두에 두고 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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