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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에도 인증서 발급…초연결 사회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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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서비스는 보안성 높은 인증서 필요…전자서명법 토론회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기기(device)에 인증서를 발급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초연결사회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전자정부 서비스 분야는 특별히 더 보안성이 높은 인증서를 적용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송희경 의원 주최로 '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강환철 금융결제원 팀장은 "현 전자서명법 및 개정안에서는 사람에게만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돼 있다"며 "기기에도 인증서를 발급해 IoT에 기반한 초연결사회를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아이뉴스24]
전자서명법 개정 관련 토론회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아이뉴스24]

이어 "해외에서는 기기에 인증서를 발급해 기기 간에 인가된 개체에 대해서 접근을 허용한다"며 "현재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내 기기 인증서로는 외산이 탑재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윤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도 전자서명법 개정에 대해 "향후 초연결사회에서 IoT기기 인증 등 융복합 시대를 고려한 인증체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다양한 인증 서비스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윤기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공공 분야는 높은 수준의 전자서명 방식이 필요하다"며 "전자정부서비스는 다수 국민의 민감한 재산정보, 개인정보 등을 다루고 있어 고도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갖춘 인증서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정부 서비스에 보안성이 낮은 인증서를 적용할 경우 민원허위 신청, 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우려된다"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고려한 적정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 사무총장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사설인증 서비스가 나타나면 전자서명 사업자 간 차별없는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러나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향후 IoT 제품 등 대기업이 제시하는 사설 인증서를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 목적에 오해가 있다는 말도 재차 나왔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전자서명법 개정 목적은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 폐지가 아니다"라며 "공인받은 인증서에 한해 효력을 부여하던 차등을 폐지해 다양한 인증수단을 시장으로 끌어들여 더 좋은 양질의 기술이 소비자 선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인증기관이 사고발생 시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겨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신주영 법무법인 대화 변호사는 "인증 과정의 실패가 없도록 추가인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구조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은 인증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며 "그렇다면 인증 실패 책임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져야 할 일이며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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