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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스튜디오 "조 전대표 형사고소··미지급 출연료 도의적 책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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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콘텐츠 제작사 YG스튜디오플렉스 측이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17일 YG스튜디오플렉스는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의 전 공동대표 조 모씨를 상대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조씨는 YGSP의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라며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설명했다.

[사진=공식포스터]
[사진=공식포스터]

YGSP는 또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조씨를 YGSP 공동대표직에서 사임토록 하였다"며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다만 YGSP측은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는 모두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이라고 선을 긋고 "YGSP도 피해자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행위를 추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라고 전제한 뒤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 겨울 바람이 분다'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 '설렘주의보' 등 다수의 드라마를 제작해왔던 조씨는 최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챙겨 잠적한 상태다.

앞서 YG스튜디오플렉스가 제작한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에 주연으로 출연한 성훈 측은 이날 "총 출연료 중 일부만 받았다. 남은 1억500만원은 못 받았다"며 "법적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하 YGSP 공식 입장

안녕하십니까.

YG스튜디오플렉스(이하 YGSP)의 전 공동대표 조 모씨를 상대로 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 전달드립니다.

조씨는 YGSP의 전 공동대표이기 이전, YGSP와 드라마 제작 위탁 계약을 맺은 '유한회사 스튜디오 바람이분다(이하 바람이분다)'의 대표입니다.

조씨는 이를 악용해 드라마 '설렘주의보'의 일본판권계약을 YGSP가 아닌 자신의 개별사업체인 '바람이분다' 명의로 일본 유통사와 불법 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편취하였습니다.

YGSP는 이를 인지한 즉시 해당 불법 계약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YGSP를 통한 정상적인 일본 유통 계약으로 변경)이며, 조씨를 YGSP 공동대표이사직에서 사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씨를 수사기관에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조씨의 혐의는 모두 조씨 개인 혹은 조씨의 개별사업체인 드라마 제작사 ‘바람이분다’를 통해 벌어진 일입니다. 그 피해자인 YGSP도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씨의 불법 행위들을 추가 확인 중입니다.

웹드라마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출연료 미지급 부분 역시 해당 연기자는 '바람이분다'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였으며, YGSP는 모든 제작비 일체를 '바람이분다'에 이미 지급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YGSP는 미지급 출연료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들을 면밀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도의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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