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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민연대, "문체부, 대한체육회-체육회장 징계 및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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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와 체육회 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체육계에서 이어지고 있는 폭행 및 성폭력 관련 논란에 대해 두 차례 브리핑을 가졌다.

지난 9일과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책과 후속 조치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러나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문체부는 현 체육계 상황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발뺌과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정소희기자]
[사진=정소희기자]

체육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체육회와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한 징계와 파면을 결정하라"고 요구했다. 문체부는 16일 후속 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에 대한 징계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이유도 밝혔다. 체육회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시에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의 지위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문체부가 체육회를 관리 및 감독 권한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체육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 단체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체육시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지금 당장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체육시민연대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문체부 답변은, 한 마디로 궤변이고, 파렴치다. 올림픽헌장은 보편적 기본윤리 원칙에 입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스포츠 활동 참여를 인권으로 본다. 올림픽헌장은 선수의 인권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을 넘는 그 어떤 권력, 편견, 판단을 부정한다. 대한체육회도 정관에서 올림픽헌장 준수를 보장하며, 헌장에 배치되어서는 안 됨을 명확히 한다. 선수인권이 유린된 상황에서 이보다 더 배치된 상황이 또 있을까? 이번 사안에 대한 문체부의 관리는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정당’한 임무수행임이 확실하며 이것이 문체부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게 물어보라. 대한민국이 관리 운영하는 선수촌에서 지속적이고 암묵적으로 자행되었던 폭력과 (성)폭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 IOC는 이를 정상으로 여기겠는가? 창피하고 창피할 뿐이다.

뿐만 아니다.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인 동시에 NOC이기에 징계와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다면, 과연 어떻게 국가 재정사용의 당위성과 공공이익 보장을 담보할 수 있단 말인가.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NOC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방조한 것이며, 국민체육진흥법의 취지와 목적을 전혀 수행할 수 없음을 모르는 척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 선수 등의 보호 육성,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해 필요한 보호와 육성을 하여야 한다고 적시한다. 과연 대한민국에 법은 정의롭게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나 또 다시 성폭력 비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 확보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는 대목은, 문체부가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짚어낼 수 없음을 시인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리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대목은, 우리에게 알려진 문제들의 속성과 중요성을 아직도 무엇인지 모르고 있으니, 이를 찾아달라는 뜻과 동등하다. 문체부도 대한체육회도 현 상황의 본질파악은 물론, 자체적 자정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어쩌면 문체부는 이번에도 상황이 수그러들기를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와중에 대한체육회장은 진천선수촌 인사를 단행한 상태다. 갈수록 태산이고 문제다. 이 중차대한 시점에, 이기흥 회장에게 그 임무를 맡긴다는 것은 대한민국 체육의 불행이다. 시민들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작지만 기본적인 것을 원하고 있다. 답은 간단하다. 작금의 사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대한체육회와 대한체육회장을 징계하고 파면하는 것 뿐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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