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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개편] 해외에서도 폐지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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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미국·독일·일본 등 이미 '폐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국내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미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거래세율 0.3%(비상장사 0.5%)은 주변 아시아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 등 보다 높은 수준이다. 선진시장인 미국과 독일, 일본 등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현재는 양도소득세만 부과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한다. 현행법상 코스피 단일 상장사 지분 1% 또는 15억원 주식, 코스닥 단일 지분 2% 또는 15억원 주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22~33%가 부과된다. 현재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등 소수다.

국가별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비교 표. [표=자본시장연구원]
국가별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비교 표. [표=자본시장연구원]

◆ 증권거래세 폐지해도 시장 활성화로 세수↑

다만 영국은 증권을 등록할 때 매수자에게 인지세를 부과해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와는 부과 대상이 다르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0.3%의 거래세를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수 확보 목적 외에 다른 효과는 없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해 성공한 사례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1989년부터 약 10년간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1999년 전면 폐지했다.

자본연은 동향보고서에서 "일본은 증권거래세 세율이 낮아지면서 상장 주식 관련 전체 세금 총계가 1988년보다 점차 감소했다"며 "하지만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치가 상승하면서 2005년부터는 기존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 "투자자 유인책으로도 적합"

이처럼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증권거래세를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가 당초 도입목적인 투기 규제를 위한 것 보다 세수 확보의 목적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가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과세형평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하고 자본시장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증권시장으로 투자자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과 규제완화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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