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증권거래세개편] 업계는 폐지 주장…왜?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① 세금, 시장에 머물면 활성화 도움

[아이뉴스24 장효원 기자] 연초부터 증권거래세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15일 여당 지도부는 거래세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증권거래세 폐지는 증권·자산운용업계와 금융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요구한 사안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불씨가 꺼지는 듯 했다.

그러던 중 전날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단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증권·자산운용업계는 왜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할까.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은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왼쪽). [사진=금융투자협회]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 24명은 1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증권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사진은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왼쪽). [사진=금융투자협회]

◆ 한해 4조… 시장활성화 '긍정적'

증권거래세는 1963년 처음 도입된 후 1971년 자본시장 육성 목적으로 폐지됐다가 세수 증대와 단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1979년 다시 시행됐다. 이 때 정해진 세율이 4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증권거래에 대한 법정세율은 0.5%다. 다만 시행령으로 코스피시장은 0.15%를(농어촌 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시장은 0.3%의 세율을 적용한다. 비상장주식은 0.5%의 거래세를 그대로 적용한다.

증권거래세는 주가 등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무조건 매도가격을 기준으로 정률 징수한다. 만약 1천원에 산 주식이 하락해 900원에 팔더라도 세금을 내야한다. 손실이 발생한 자산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는 점 때문에 투자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양도세와 이중과세 지적

게다가 대주주를 대상으로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증권거래세와 함께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법상 코스피 상장사 한 곳의 지분 1% 또는 15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닥 상장사 지분 2% 또는 15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인정돼 주식을 양도할 때 22~33%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거래세로 나가는 자금이 시장에 머무른다면 유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증권거래세로 납부된 금액은 4조6천301억원으로 추정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거래세로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이 한해 4조~6조가량 된다"며 "이 자금이 시장에 머문다면 유동성이나 시장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증권거래세개편] 업계는 폐지 주장…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