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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노조, 사측·은행장 상대 단체협약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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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와 고용노동부에 고소장 제출···산별협약 준수 전제 대화 촉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B국민은행 노조가 사측과 허인 국민은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과 금융노조 KB국민은행 지부는 16일 KB국민은행과 허 행장을 단체협약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 주장에 따르면 사측은 개별 교섭에서 ▲임금 2.4% 인상 ▲휴게시간 분할 사용 ▲임금피크제 연장 차등적용 등을 요구했다. 작년 산별 단체협약에서는 ▲임금 2.6% 인상 ▲휴게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오프제 실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1년 연장 등을 합의했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KB국민은행의 행태는 산별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산별교섭 질서를 뒤흔들고 노조 단결력을 해치는 부당노동행위"라며 "산별협약 준수를 대전제로 즉각 노조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은행과 허인 국민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박홍배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왼쪽)과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국민은행과 허인 국민은행장에 대한 고소장을 들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노조]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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