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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철저한 검찰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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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뤄져야"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시민단체가 독성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업체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한 직후 낸 입장문에서 증거 조작·인멸을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하루 전인 이달 15일 검찰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제품 제조와 판매, 유통 관련 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 제품과는 다른 원료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유통한 혐의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토론회'.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 평가 국회토론회'.

가습기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CMIT와 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이에 가습기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해 11월 27일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고발했다.

가습기넷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며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천695일 만"이라고 했다.

가습기넷 측은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가습기넷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습기넷은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며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창균 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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