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통신 중단 피해보상 구체화…이통사 약관 손본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 법안 발의 예고, 상생보상협의체 논의 반영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시대로 이행되는 상황에서 통신대란이 발생하면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온 사회가 마비된다. 정신적 피해까지 포함한 약관이 마려돼야 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 출범 발표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이통사 약관 개정안을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위원장은 "현재 이통사 약관에 피해보상은 이용에 관한 부분만 돼 있고 서비스 중지만 명시돼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넘어서는 원인이 있을 때는 무한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했다
15일 KT 통신구 화재에 따른 상생보상협의체가 발족했다

앞서 지난 연말 피해 보상안 등을 명확히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노 위원장이 발의하려는 약관 개정은 이보다 더 나아가 피해보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서비스 중단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2차적 피해까지 포괄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것.

노 위원장은 "영업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액 중 일정 부분이 이익이고, 이에 따른 실질적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국 사례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재발되지 않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

이날 발족한 상생보상협의체에서도 이통사 약관 개정 및 향후 재발방지책까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약관도 5G 시대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며, "자율주행차가 다니게 되면 1분, 10분도 커다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협의체 이후에도 약관상 문제 등 제도적 보완을 위해 계속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피해보상은 기본이지만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보상도 약관을 대상으로 해야하지만 불리하다면 약관을 개선해야 하고, 이런 것들도 협의체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통신 중단 피해보상 구체화…이통사 약관 손본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