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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의 늑장 징계…정신 못차린 빙상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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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대한빙상연맹의 늑장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재범 전 코치의 심석희 폭행 사실이 드러난지 무려 1년이 지난 뒤에야 징계를 확정한 빙상연맹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대한빙상연맹 관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조 전 코치를 영구제명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징계가 결정이 아닌 확정이라는 점이다.

빙상연맹은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직전 심석희 사건이 불거지자 일주일만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영구제명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재범 [정소희]
조재범 [정소희]

하지만 당시의 징계는 효력이 없었다.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감사에서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징계를 내릴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 구성이 규정(9-15명)에 못미치는 8명이었고, 피해자 조사도 하지 않은채 내린 졸속 결정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만약 조 전 코치가 당시 이의를 제기했다면 징계 감경을 넘어 사면조치까지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 한 마디로 졸속 회의 소집에 졸속 일처리였다는 게 상부기관인 문체부의 결론이었다.

상황이 이렇다면 재빨리 재심을 통해 정식으로 징계를 확정지어야 했지만 빙상연맹은 '시간이 약'이라는 투로 모른척 넘어갔다. 그러다가 최근 심석희가 성폭행 당한 과거를 추가 폭로하고 여론이 들끓고나서야 뒤늦게 관리위원회를 소집, 영구제명 징계를 '제대로' 확정지은 것이다. 시건이 발생한지 정확히 1년이 지난 뒤의 일이다.

빙상연맹은 "문체부 감사 이후 연맹의 관리단체 지정이 논의되고 있었기에 재심의를 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이미 관리단체로 지정된 상태인 올해 들어 징계를 확정한 점에서 알 수 있듯 마음만 먹으면 시기와 상황에 관계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하지만 끝까지 '제식구 감싸기' 식의 행태로 버티다가 더 큰 '핵폭탄'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1년만의 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수많은 경기단체 가운데 유독 빙상연맹에 국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집중되고 있다. 비단 심석희 사태 뿐만 아니라 과거 피겨스케이팅 등 여러 종목에서 수많은 잡음을 낸 과거가 화려하기 때문이다.

연맹은 "향후 폭행과 성폭력 지도자들의 징계 사실을 국제빙상경기연맹에도 알려 해외 취업을 막겠다"고 했다. 연맹의 다짐이 이번에는 공염불이 되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조이뉴스24 김형태 기자 tam@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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