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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증권가 고액 보수자 공개 그 후, 반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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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어도 실명 그대로…정당성 의문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의 실명이 공개된 지도 어언 반년이 지났다. 해가 바뀌었지만 이들의 실명은 증권가 안팎에서 끊임없이 거론된다. 최근 한 증권사의 공식 간담회 자리에서도 관련 인물의 이름이 나왔다니 그 유명세를 짐작할 만하다.

증권가 고액 보수자 실명 공개는 금융당국의 금융회사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등기이사나 사외이사, 감사 등 경영진에 한정됐지만 지난해부턴 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 일반 직원이라도 예외 없이 실명과 보수를 공개토록 했다. 지급금액뿐 아니라 산정기준과 그 방법까지 상세하게 기재하게 한 점도 눈에 띈다.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의 실명이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실명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지 등을 통해 관련 풍문도 끊이지 않는다. [사진=조성우 기자]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증권사 직원의 실명이 공개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이들은 여전히 실명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지 등을 통해 관련 풍문도 끊이지 않는다. [사진=조성우 기자]

덕분에 반기에만 22억원을 받은 A 차장, 상여금으로 6억9천만원을 받아 보수총액이 7억원을 넘긴 30대 중반의 B 과장 등 증권사 일반 직원들의 실명은 만천하에 공개됐다. 이들의 업무 스타일은 물론 인간관계나 그 밖의 사생활 얘기도 뒤따랐음을 부정할 수 없다.

사내외 시기나 질투는 약과다. 일각에선 보수가 강제로 공개돼 최근까지 신변에 위협을 받은 직원이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같은 직급인데도 보수 차이가 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그렇게 반년이 지나고 증권가는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난해 공개된 고액 보수자들은 여전히 실명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정보지 등을 통해 관련 풍문도 끊이지 않는다. '얼굴에 연봉을 써 붙이고 다닌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도는 배경이다.

기업 보수의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가 고액 보수자 공개의 취지라지만 임원도 아닌 이들 일반 직원의 실명 공개가 그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의문이다. 올해 반기보고서에선 또 얼마나 많은 강제 실명 공개가 이어질까.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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