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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블록체인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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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심사 승인요건 세분화…인터넷 실명제 등 도입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중국정부가 분산원장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채용한 기업들의 이용자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새 지침을 마련했다.

새 지침은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중국사이버관리국은 이 법안의 시행을 담당한다.

이 기관은 중앙인터넷규제기관이며 감시, 검열, 감독기구로 이용자명, 리뷰, VPN, 인터넷 포털 콘텐츠 등을 규제한다.

중국정부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콘텐츠 검열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실명제와 이용자 데이터에 대한 정부기관의 자유로운 접속을 제도화했다.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지침이다. 따라서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반드시 서비스를 상용화 한 후 10일안에 등록을 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벌금을 내거나 소송을 당한다. 앞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는 신원확인에 필요한 전화번호, 국민신분증 등의 여러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다만 이전 규제지침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가 아닌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자를 겨냥하고 있다.

규제강화로 블록체인 서비스제공 업체는 사업자 자격획득에 필요한 요구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국의 암호화폐관련 규제강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중국정부는 지난 2017년 9월에도 ICO 자금조달 금지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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