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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실형 선고'에 은행권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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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은행 공공성·사회적 책무" 강조···조용병·함영주 재판 관심↑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은행권 전체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실무진과 함께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고,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0일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사진=이영훈기자]
지난 10일 '채용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사진=이영훈기자]

작년 10월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KB국민은행 전현직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반면 이 전 행장은 상당히 무거운 형을 받았다.

법원이 이 전 행장의 실형 선고에 대해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은행의 공공성이 다른 사기업에 비해 크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 은행의 공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높게 판단하고 있어 현재 진행 중인 은행권 채용비리 재판에서도 이와 같은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판사는 "열린 채용을 기치로 삼아 어떤 조직보다 채용의 공정성이 지켜질 것으로 기대한 우리은행 지원자들에게 크나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며 "우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이 전 행장을 질타했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뉴시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왼쪽)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사진=뉴시스]

이 전 행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의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에 걸쳐 외부 청탁 지원자 및 신한은행 임원, 부서장 이상 자녀 명단을 별도 관리하며 채용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3:1로 맞춰 채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함 행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진행한 신입행원 채용에서 불합격자들을 부정 채용하고 남녀비율을 4:1로 사전 설정해 차별 채용한 혐의(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회장과 함 행장 모두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인한 상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의 연임 가도나 입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오는 2020년 3월 주주총회, 함 행장은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된다.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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