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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조, 13일까지 사측과 집중교섭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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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 기간 인권위 진정 및 고소고발 중단···결과 따라 2차 파업 강행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오는 13일까지 집중교섭을 진행한다.

국민은행 노조는 11일 "사측에 오는 13일까지 매일 실무교섭과 대표자 교섭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고, 사측도 이에 동의했다"며 "노조는 교섭 진행 기간 동안 '파업참가' 근태 등록 관련 국가인권위 진정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오는 13일까지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차 파업 강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은행 노조]
KB국민은행 노조가 오는 13일까지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하고 결과에 따라 2차 파업 강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사진=국민은행 노조]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19년 만에 총파업을 실시한 뒤 이달 말 2차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교섭을 통한 해결 의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분명히 밝혔지만 ▲신입행원 기본급 상승 제한 철폐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L0) 근무경력 차별 철폐화 ▲임금피크제 1년 이연 합의 이행 등은 물러설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조는 하지만 사측이 집중교섭과 사후조정에 응하지 않거나 응했더라도 잠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예정된 2차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현재 노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주요 쟁점은 페이밴드와 임금피크제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진입시기를 1년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현재 익년 1월 1일인 팀원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시기를 생일 다음달 1일로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노조는 또 오는 13일까지 협상이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경우 1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사후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은행 노사는 오는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 대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합의했다. 대상자는 임금피크 전환 직원과 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등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부터 희망퇴직을 정례화하고 매년 실시해왔다. 노사가 임금피크제 진입 시점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올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양측이 서로 한발 양보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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