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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리' 이광구 前 우리은행장,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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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주 우려 판단해 법정 구속···업무방해 등 혐의 인정돼

우리은행 신입직원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은행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이 전 은행장은 재판부가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법정구속됐다.

이 판사는 "수년에 걸쳐 신입 채용에 있어 외부 유력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조직적으로 방해한 것"이라며 "사기업이지만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감독과 보호를 동시에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훈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0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영훈기자]

이 판사는 또 "대기업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며 그 근본은 공정한 책무일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과 범행의 기간을 보아 규모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은행장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고 업무 방해를 주도했다"며 "다수의 지원자들에게 청탁을 받아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인사 청탁자와 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만들어 이 명단에 있는 자녀들이 서류전형, 1차 면접에서 불합격하더라도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5년 공채 서류전형 또는 1차 면접에서 10명을, 2016년 19명을, 2017년 8명 등 총 37명을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31명이 최종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행장은 지난 2017년 12월 채용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뒤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 과정에서 업무방해 등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해왔다.

김지수 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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